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코레스에 대해 자본전액잠식 및 감사 의견거절 등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