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유퍼트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