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는 24일 미국 마이크로젬이 제기한 3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컨버터 셋톱박스를 마이크로젬에 공급했고, 지난해 10월엔 공급제품에 대한 AS 수수료 등 45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홈캐스트는 마이크로젬이 물품대금에 대한 잔여금결재 7억원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총 물품대금인 8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3000만달러(한화 340억원)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계약과 관련해 합의된 관할법원이 없는 상태에서 뉴욕대법원의 소송제기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며, 현재 송달된 소장도 국제법에 의거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홈캐스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마이크로젬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청구의 소 및 반소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미국 뉴욕의 소송 전문 로펌을 선임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보선 홈캐스트 대표이사는 "현재 미주의 대규모 전문 유통회사 및 미국 방송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서는 상황에서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상식에 벗어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마이크로젬에 엄중 대응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도 물품대금 7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마이크로젬이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기에 본 사건에 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