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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양성평등심사 자문기구’를 신설 운영하자고 제안했다.조사처는 24일 ‘헌법상 평등개념과 성차별법안의 논의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수하게 쏟아져나오는 법률안 중에서 양성차별 논란이 있는 법안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지원하는 자문기구를 신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성차별 법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차별인지 간접 차별인지 여부의 검토와 함께 성차별금지의 예외사항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규범 입법조사관은 “법을 제정할 때부터 헌법상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국회 입법심사과정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회 및 가능성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각 정당,또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법사위나 여성위 내에 국회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