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네오세미테크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