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개인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차와 관용차도 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는 경찰차와 관용차, 법인 차량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 차량 운전자에게만 교통법규 위반 때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자치단체의 관용차, 경찰차, 일반기업과 택시회사.화물업체 등의 법인차량은 할증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도 9월부터 1년 단위로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개인 차량처럼 속도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게 된다.

다만 1건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경찰차나 소방차 등의 경우 긴급 출동을 하면서 이들 법규를 위반할 때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를 무조건 20% 더 물린다.

음주 운전은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 할증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제도를 도입할 때 반발이 크자 우선 개인 차량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규 위반자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개인 차량뿐 아니라 경찰차와 관용차, 법인차로 할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차나 관용차 등의 경우 현재 개인 차량과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가 다른 만큼 손보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보사들이 보험료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