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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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의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26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일부 자산규모가 많은 당첨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달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모집공고일 현재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가격 269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부동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고 있는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중간인 25등급(총 50등급)으로 정한 수치이며,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은 과세 자료를 토대로 한다.차량 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단 화물용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됐다.
지금도 자산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정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분 가격 외에 건물분 가격도 부동산 자산 평가에 새로 포함됐다.현재 기준 금액은 7320만원이다.차량 가격은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국민임대와 10년임대(분납형 포함) 및 장기전세주택 등의 입주시 기준이 최종 결정된다.정해진 기준은 내달 말 사전 예약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부는 작년 9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일부 자산규모가 많은 당첨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달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모집공고일 현재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가격 269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부동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고 있는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중간인 25등급(총 50등급)으로 정한 수치이며,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은 과세 자료를 토대로 한다.차량 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단 화물용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됐다.
지금도 자산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정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분 가격 외에 건물분 가격도 부동산 자산 평가에 새로 포함됐다.현재 기준 금액은 7320만원이다.차량 가격은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국민임대와 10년임대(분납형 포함) 및 장기전세주택 등의 입주시 기준이 최종 결정된다.정해진 기준은 내달 말 사전 예약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