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오페스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