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예보·한은 검사권 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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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내 일부 지적에 대해 “금융회사의 감독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감독기구가 출범되면서 통화정책기관, 예금자보호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다기화된 은행감독기구(FRB, OCC, FDIC 등)로 인한 중복감독 검사의 문제가 금번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은행 검사는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2년 2개월만에 실시한 정기검사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통상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됐다”며 “검사규모에 있어서도 다른 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자본시장조사본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고,수법도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파생상품관련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감독기구가 출범되면서 통화정책기관, 예금자보호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다기화된 은행감독기구(FRB, OCC, FDIC 등)로 인한 중복감독 검사의 문제가 금번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은행 검사는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2년 2개월만에 실시한 정기검사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통상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됐다”며 “검사규모에 있어서도 다른 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자본시장조사본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고,수법도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파생상품관련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