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전 대표이사와 전 경영지배인에 의해 유출된 회사 자산을 실재하는 것처럼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에 허위 계상한 것이 적발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전 대표이사 등은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케이에스피의 상장폐지실질심사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