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자 등록말소 않기로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하면 12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등록증에 서명과 발행번호,유효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서명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본인 확인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오 · 남용과 주민등록증 위 · 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서명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사 주재원,장기 유학생 등 해외 이주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 사무소에 별도 등록 관리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이주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금융 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하지 못해 겪는 다문화 가정의 불편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신청 범위도 편리하게 바뀐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도입될 전자패드(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