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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진애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규제는 선거법 9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평소 트위터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5명의 트위터러(트위터 이용자)와 함께 ‘트위터에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기자회견 도중에 정 의원은 회견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 위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청구인단 147명을 대표하는 이들 대표원고 3명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