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특별법(조특법)을 어찌하오리까. '

전국 골프장이 조특법 때문에 편이 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조특법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다른 한 쪽에서는 일몰제로 시행 중인 이 법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같은 법을 두고 골프장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조특법 도입 1년여…성적표는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와 해외 골프 관광객 국내 전환을 위해 지방(강원 · 충청 · 영호남) 회원제골프장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조특법의 핵심이다. 법 시행기간은 2008년 10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2년여간이며 성과를 보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성격이다.

이에 따라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3만~4만원의 그린피 인하 요인이 발생했고,수도권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의 내장객이 전년보다 2.9% 감소한 반면,지방 회원제골프장 내장객은 18~29%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 충청과 인접한 이천 안성 가평 양주 여주 등 수도권 외곽 골프장들은 내장객 수와 매출이 5~15%나 줄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골프장들은 이에 따라 조특법을 수도권까지 확대 시행하거나 일몰 시점에 폐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기정 골프장경영협회장은 "수도권 골프장까지 조특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중제골프장들도 "1년여 동안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내장객이 늘어난 반면 대중제골프장은 급감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 후 지난해 내장객은 지방(제주 제외) 회원제골프장이 2008년보다 7.8% 증가했고 대중제골프장은 9.5% 감소했다. 따라서 대중제골프장들은 조특법 연장이나 수도권 회원제골프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 이전부터 세금을 감면받아 온 제주지역 골프장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을 뿐 조특법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조특법 연장을 희망하는 곳은 혜택을 받아온 지방 회원제골프장뿐이다.

◆정부 '연장이냐 폐지냐' 갈림길

정부는 골프장들의 이해가 상충된 사안이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지방 회원제골프장에만 연장 적용하면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이나 대중제골프장,제주 골프장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세수확보가 급선무인 지자체의 입장도 외면할 수 없다. 지난해 말과 올 초 해외 골프여행객 수가 조특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대중제골프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골프장도 "일반 골프장과 특별자치도 골프장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