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신생사 투자금 절반 정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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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캐피털이 창업 초기 상태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정부가 그 투자금의 절반을 보증해준다. 중소기업청은 26일 한국벤처캐피털협회,기술보증기금 등과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는 벤처캐피털이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할 경우 매입 금액의 50%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업은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후 은행을 찾아가더라도 보증액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로부터는 보증액의 두 배만큼 투자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그동안 CB,BW를 인수할 경우 투자금액을 전부 날릴 가능성도 감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투자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는 벤처캐피털이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할 경우 매입 금액의 50%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업은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후 은행을 찾아가더라도 보증액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로부터는 보증액의 두 배만큼 투자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그동안 CB,BW를 인수할 경우 투자금액을 전부 날릴 가능성도 감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투자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