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금융시장에서 기업어음(CP)을 대체하는 등의 큰 변화를 불러올 '전자단기사채(社債)' 제도 도입이 가시화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CP를 대체하게 될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단기사채는 '만기 1년 이내'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 법률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전산시스템 구축,홍보기간 등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단기사채 제도에 따라 CP로는 어려웠던 초단기물 발행이나 분할 유통 등이 가능해져 단기자금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CP는 위 · 변조나 분실 위험이 있는 실물을 발행해야 하는 데다 인수인에게 먼저 어음을 건네고 대금은 나중에 받게 돼 대금 수령까지 인수인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활용하면 실물 발행에 따른 문제가 없어 초단기물 발행이 가능해지고,증권과 대금을 동시 결제하기 때문에 발행 당일 자금 사용이 용이해져 빠른 속도로 CP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