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옥외광고 개인간병인 등 200개 업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부동산관리업 일반이용업 막걸리 등 90개 업종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의 소득 중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중을 뜻한다. 업종별로 각각 다르지만 낮게는 60%에서 많게는 96%에 이른다.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져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200개 업종의 경비율을 0.2%포인트에서 3.6%포인트 인상했다.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90개 업종은 인하했다.

다만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농어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08년 매출 6000만원 이하,제조 숙박 금융 등은 3600만원 이하,개인 가사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은 24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기준경비율은 제조 임가공,도매 침구류,소매 의료기기,번역 · 통역,노래방 등 85개 업종은 인상하고 서적 출판,도매 탁주 · 약주,여관업,룸살롱,헬스클럽,골프연습장 등 232개 업종은 내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