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모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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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제도 개선안 발표
법원 판결문이 전면 공개된다. 또 서울고등법원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1차로 가려내는 상고심사부가 신설된다.
대법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1,2심과 대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원도서관에서만 열람을 허용하고 중요 판결은 비실명화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셈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부적절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서울과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총 8개의 심사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 재판부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임용한 총 25명의 상고심사 법관을 배치해 대법관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1,2심과 대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원도서관에서만 열람을 허용하고 중요 판결은 비실명화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셈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부적절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서울과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총 8개의 심사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 재판부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임용한 총 25명의 상고심사 법관을 배치해 대법관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