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피토' 특허 무효 확정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 1위 매출고지혈증 치료제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인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리피토 특허 만료에 앞서 복제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유한양행 등 국내 14개 제약사가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피토 특허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화이자의 후속 특허는 기존 특허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화이자는 2007년 5월 리피토의 특허가 만료되자 후속특허를 내 특허기간을 2013년 9월까지 연장시켰다. 이에 국내 제약사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리피토는 지난해 세계에서 15조원,국내에서 2000억원가량 팔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리피토 복제약은 현재 리피토 값의 60~70% 선에 판매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은 유한양행 등 국내 14개 제약사가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피토 특허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화이자의 후속 특허는 기존 특허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화이자는 2007년 5월 리피토의 특허가 만료되자 후속특허를 내 특허기간을 2013년 9월까지 연장시켰다. 이에 국내 제약사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리피토는 지난해 세계에서 15조원,국내에서 2000억원가량 팔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리피토 복제약은 현재 리피토 값의 60~70% 선에 판매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