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채권자 석진호씨 외 4명이 신청한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해임의 소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