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대서양 참다랑어를 수출입 금지종(種)으로 지정하는 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26일 발표했다.

1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서양 참다랑어의 국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안이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국 부결이 확정됐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소위원회 결정은 권고에 지나지 않아 부결됐더라도 본회의에서 참가국 3분의1이 요청하면 재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안건은 본회의에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부결은 됐지만 향후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해양생물의 멸종 위기종 지정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