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서양 참다랑어의 국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안이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국 부결이 확정됐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소위원회 결정은 권고에 지나지 않아 부결됐더라도 본회의에서 참가국 3분의1이 요청하면 재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안건은 본회의에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부결은 됐지만 향후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해양생물의 멸종 위기종 지정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