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일제 당시 각종 노역에 강제 동원된 한인 노무자들이 정부 지원금 형태로 미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외교통상부는 26일 “일본 외무성이 주일본 한국대사관을 통해,‘일제 당시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서 부본 17만5000명분(총 공탁금액 2억7800만엔·한화 34억3000여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민간인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전후 처음이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 기록을 일괄 인수,전산화와 함께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일본 정부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못한 급여 등 미수금을 일본 기업이 해당 지역별로 공탁한 기록의 사본이며,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다. 위원회는 공탁금 자료를 검증,분석,보완해 전산화하는 데 최소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