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국에서 4000만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절도한 해커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미 사상최대의 신용절도 사건에 강한 징벌이 가해진 것이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미국 매사추세츠 주 지방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는 최근 전자통신에 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앨버트 곤잘레스(28)에게 징역 20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2만5000달러를 선고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곤잘레스는 2명의 동료 공범과 함께 의류업체와 대형 할인점 등의 컴퓨터 보안망에 침입,4000만건의 개인신용정보를 빼낸 뒤 이를 불법 유통시켜 업체들에 최소 2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이 사건은 미국 신용정보 절도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곤잘레스와 2명의 공범은 차량으로 주택가를 돌면서 보안시스템이 취약한 무선인터넷 망에 접속해 개인신용정보를 빼낸 뒤 이를 미국ㆍ동유럽에 설치한 서버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리스 판사는 “이번 판결은 누구든 이같은 짓을 저질렀을 때 심각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곤잘레스가 부모님 집 마당에 숨겨둔 현금 100만 달러 등 총 165만 달러의 현금을 추징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곤잘레스는 불법해킹한 신용정보를 팔아 챙긴 돈으로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대형 저택,BMW 승용차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겨온 것으로 전해졌다.곤잘레스는 앞서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인 2003년에는 미국 재무부 비밀경찰의 부탁을 받고 동료 해커들의 동태를 감시해 보고하는 조건으로 매년 7만5000달러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