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을 금지하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법은 한국에만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20~30년 뒤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체제이고 공정위도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감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다만 한국 기업의 경쟁 상황이 외국과 달라 대기업 집단 규제가 일정 기간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대기업 집단 계열 기업과 비교해 불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할 때가 있다"며 "현행 법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큰 틀 안에서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지침을 내려 제품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행정지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호/서기열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