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당시 각종 노역에 강제 동원된 한인 노무자들과 유족들이 정부 지원금 형태로 미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일본 외무성이 주일본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제 당시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서 부본 17만5000명 분을 제공했다"며 "당시 한인 노무자들의 총 공탁금액은 2억7800만엔"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민간인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전후 처음이다.

1965년 한 · 일협정 체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공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정부는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을 제정,공탁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한인 노무자들의 1인당 공탁 지원금은 한화로 317만원 정도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 기록을 일괄 인수,전산화와 함께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공탁금 자료를 검증하고 분석,보완해 전산화하는 데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TF를 구성키로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