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임산부 구청직원, 검찰조사 받고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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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됐던 구청 여직원이 조사를 받은 뒤 유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모 구청 여직원 A 씨는 4년 전 구청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같은 구청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A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태아를 유산했고 이틀 동안 연차 휴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문제가 불거지자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할 때 임산부인 점을 고려해 검사실 문을 열어뒀고 조사 시간도 1시간 20분 정도로 가급적 빨리 마쳤다고 해명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 모 구청 여직원 A 씨는 4년 전 구청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같은 구청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A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태아를 유산했고 이틀 동안 연차 휴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문제가 불거지자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할 때 임산부인 점을 고려해 검사실 문을 열어뒀고 조사 시간도 1시간 20분 정도로 가급적 빨리 마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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