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2월10일 일자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1차 회의는 한 달이 넘은 지난 18일에야 겨우 열렸다. 위원장과 간사를 뽑은 게 고작이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경선과 지방선거 준비 등 정치 일정이 빡빡해 회의 일정조차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특위는 3월부터 12월까지 세부운영계획안을 만들어놨다. 4월에는 부처별 업무 현황 보고를 받고 5월에는 현장시찰과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고용전략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6~7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위 관계자 중 이 일정이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올해 초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을 더한 '사실상 실업자'가 500만명에 육박한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면서 부랴부랴 잡은 스케줄이기 때문이다.

특히 4월에는 세종시와 관련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데다 6월 지방선거에 전념해야 하는 터라 일자리특위가 제대로 작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아마도 국회 하한기인 7~8월께나 돼야 특위가 제대로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일자리특위의 활동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그 기간 안에 고용과 관련된 정부와 재계,그리고 노동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생색내기용 특위를 운영하기보다 차라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일자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계류 중인 고용 · 노동 관련 법안은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해 163건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또한 정부가 연초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차원에서 의원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1년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