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검사와 변호사,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 등만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전면적 법조일원화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첫 로스쿨 졸업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조 경력을 10년 쌓을 시점인 2023년으로 시기를 정했다"며 "2023년 전에는 법조경력자 임용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신규 법관 임용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생을 법관으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최소 2년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자격을 갖게 된다.

법관인사는 이원화된다.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가 임용 때부터 구별되며 현 고등법원 부장 제도도 폐지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