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클라스타에 대해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요건 해소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클라스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