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억2600만원 넘으면 국민임대 청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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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국민임대 물량에 청약하려면 보유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쳐 1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건물을 짓지 않은 빈땅인 경우에도 1억2600만원 이하이면 청약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경기 분당 LH사옥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산기준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기준은 내달 중순 사전예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국토부가 마련한 안에선 건물은 제외된 채 토지만 7320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만들기 위해 합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경기 분당 LH사옥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산기준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기준은 내달 중순 사전예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국토부가 마련한 안에선 건물은 제외된 채 토지만 7320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만들기 위해 합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