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받은 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가 정리된다.

금융감독원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각 카드사가 직접 전화를 통한 해지 권유를 골자로한 '휴면 신용카드 정리 · 지도 방안'을 마련,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안내장 발송 등 기존의 소극적인 정리 방식에서 탈피,전화 안내(TM)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작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카드발급 첫 해 연회비 의무 부과,휴면카드 연회비 부과 금지,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의사 확인 제도(매 분기 말 안내장 발송) 등을 시행 중이다.

한편 발급 이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는 작년 말 현재 3062만장에 달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