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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의 공시 기준을 강화,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 기준이 강화된다.우선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부담금이나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영리 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후원금 등은 실적 집계시 제외한다.또 보고서에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하도록 해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정보 이용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 지원 내역은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 공시하도록 했다.휴면예금 출연,미소금융사업 지원,신용회복기금 출연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별도로 집계,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대출 및 이자상환 부담 완화 등) 내역 공시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들이 향후 보다 내실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재 이같은 기준을 반영해 작성 중인 ‘2009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내달 중순까지 발간,공시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