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산업간 융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이른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산업융합이 이미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이다. 정부가 말로는 융합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업종별 칸막이식 법과 제도를 선호하는 바람에 새로운 융합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실제로 국내에서 융합 신제품들이 법과 제도라는 장벽에 막혀 활성화가 지연됐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숱하다. IPTV나 스마트폰의 활성화가 늦어진 것도 바로 그런 경우이고 소방로봇, 전기자동차, U-헬스, 당뇨폰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아무리 기술적 융합 등이 빨리 일어나더라도 경직적인 법과 제도 때문에 꽃을 못피우면 경제적으로는 아무 소용 없는 일이 되고 만다. 한마디로 신사업을 창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만큼 더 절박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기회를 무산(霧散)시키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빠를수록 좋다. 대한상의가 13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5%가 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게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물론 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 융합법 역시 하나의 법인 만큼 얼마나 환경변화에 유연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따라서 관계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융합서비스나 제품이 나오면 일단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미국 통신위원회의 'hands-off policy'는 참고할 만하다.

융합이 촉진되려면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또 하나 시급한 과제가 융합에 걸맞은 인력양성이다. 특히 융합분야에서 신사업을 일으킬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융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칸막이에 갇혀 가장 경직적인 지금의 모순은 시급히 타파돼야 한다.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논의를 계기로 모든 영역에서 융합의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