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어도 이 과정에서 해고된 하청업체 직원을 원직복귀시킬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해 하청업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은 맞지만 현대중공업이 해고된 직원의 직접적 사용자로 볼 수 없는 만큼 하청업체에 복직 시켜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인 Y사 직원인 조모씨는 노조활동에 참여했다 해고된 뒤 "사실상 고용주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 됐다"며 원직복귀와 소급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