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부처의 법령을 제 · 개정할 때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은 각 부처의 법령 내용이 △사업자의 수 또는 사업 영역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 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 유인 저해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에 해당할 경우 경쟁제한적 법령으로 분류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제한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행정기관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요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자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법령은 사업자의 경쟁 능력 제한에 해당하고,대리운전 이용요금 결정 때 개인택시 등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쟁 유인을 저해하는 법령 유형이라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이 지침을 활용하면 경쟁제한적 법령 신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