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소니와 닌텐도 등 일본의 간판 게임업체들이 최근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소니는 자사의 인기 가정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3(PS3)’의 게임 유출 방지 차원에서 PS3를 일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체 OS(운영체제) 장착을 다음달부터 제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PS3를 컴퓨터 기능 모드로 전환한 뒤 사용자들끼리 해적판 게임 소프트웨어를 불법 교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발매된 신형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 2000여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컴퓨터 기능 OS를 계속 쓰고자 하는 PS3 사용자는 인터넷 상에서 갱신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나 올해 안에 출시될 3D(3차원) 입체영상 게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DS’로 유명한 닌텐도는 해적판 유통의 핵심장치로 지목된 ‘마지콘’의 작동을 막는 특수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마지콘은 닌텐도DS 전용 게임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판을 기기에서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장치다.닌텐도DS에는 해적판 게임의 사용을 막는 기능이 내장돼 있지만 마지콘을 이용하면 그 기능은 무용화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