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작년 말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신고된 장기요양기관 4곳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총 1억7811억30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서울의 한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건물 내 의원에 수급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맡기면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1억420만6000원을 부당청구했다.
공단은 작년 4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작년 11월 처음으로 1억4023만원을 지급된 후 이번이 두 번째 포상금 지급이다.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와 신속한 현지조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