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뒤 기존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 보험사의 '자필확인서'나 '보험보장확인서' 발급을 유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필확인서나 보험보장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계약에 하자가 없는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