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포이즌 필 가처분 승소 투명경영 이끌어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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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충정 임정수 변호사
"기업 경영권 관련 소송은 급박하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때가 많아 담당 변호사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명한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보람이 있죠."
법무법인 충정의 임정수 변호사(45)는 29일 기업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사건을 진행하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식품공업이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주총(26일)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2대주주 성모씨를 대리해 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받아냈다. 임 변호사는 "1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신문기일이 주총 이틀 전인 24일에 잡혀 신문기일이 끝나자마자 저녁도 굶고 준비서면을 작성해 판사실에 팩스로 보냈다"며 "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은 신청 자체가 희소하고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상당히 낮은데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식품공업 측에서는 '포이즌필이 위법 가능성이 있으면 주총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부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정관 개정이 위법한 것이 분명하므로 주주총회에 상정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상장사는 이번 주총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하지 않았다. 코스닥업체인 큐로컴만이 개정 상법 공포 이후에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포이즌필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는 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임 변호사는 "큐로컴은 개정 상법의 효력 발생일 후에 포이즌필을 적용토록 했고 정관 본문 내용도 정부의 상법 개정안 취지에 충실해 위법 논란에서는 벗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포이즌필이 기존 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아닌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경영권 소송은 급박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기에 결말을 볼 수 있고 경제적 가치로도 웬만한 민사사건 못지않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이듬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충정(당시 한승)에서 근무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법인 충정의 임정수 변호사(45)는 29일 기업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사건을 진행하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식품공업이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주총(26일)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2대주주 성모씨를 대리해 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받아냈다. 임 변호사는 "1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신문기일이 주총 이틀 전인 24일에 잡혀 신문기일이 끝나자마자 저녁도 굶고 준비서면을 작성해 판사실에 팩스로 보냈다"며 "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은 신청 자체가 희소하고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상당히 낮은데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식품공업 측에서는 '포이즌필이 위법 가능성이 있으면 주총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부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정관 개정이 위법한 것이 분명하므로 주주총회에 상정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상장사는 이번 주총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하지 않았다. 코스닥업체인 큐로컴만이 개정 상법 공포 이후에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포이즌필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는 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임 변호사는 "큐로컴은 개정 상법의 효력 발생일 후에 포이즌필을 적용토록 했고 정관 본문 내용도 정부의 상법 개정안 취지에 충실해 위법 논란에서는 벗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포이즌필이 기존 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아닌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경영권 소송은 급박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기에 결말을 볼 수 있고 경제적 가치로도 웬만한 민사사건 못지않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이듬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충정(당시 한승)에서 근무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