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화된 코스닥기업 회계감사, 시장정화 계기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들의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실적장부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무려 25개사에 달한다. 여기에다 아직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9개사 또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코스닥 시장에 이 같은 찬바람이 부는 것은 무엇보다 회계법인들이 결산장부 심사에 과거보다 훨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과감히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2월 양적 요건뿐 아니라 질적 요건까지 감안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여파(餘波)다. 그동안 우회상장을 통해 함량 미달 기업들이 증시에 대거 입성한 점도 이런 기업이 크게 늘어난 중요 원인이다. 특히 태양광업체의 대표주자로 각광 받으며 시가총액 4000억원을 웃돌던 네오세미테크마저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공포감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위원회와 상장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지만, 상장폐지가 현실화되면 해당 기업 주식은 휴지나 다름없게 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의 숫자로 보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막대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일시적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피한다면 분식회계 우회상장 같은 불법과 편법이 고질병으로 자리잡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만 더 키우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장질서 회복 및 투명회계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회계법인의 감사는 더욱 깐깐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제표를 있는 그대로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한탕주의 수단으로 변질된 우회상장에 대한 심사 또한 대폭 강화돼야 마땅하다. 우회상장 예정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하고 우회상장 요건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코스닥 시장에 이 같은 찬바람이 부는 것은 무엇보다 회계법인들이 결산장부 심사에 과거보다 훨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과감히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2월 양적 요건뿐 아니라 질적 요건까지 감안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여파(餘波)다. 그동안 우회상장을 통해 함량 미달 기업들이 증시에 대거 입성한 점도 이런 기업이 크게 늘어난 중요 원인이다. 특히 태양광업체의 대표주자로 각광 받으며 시가총액 4000억원을 웃돌던 네오세미테크마저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공포감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위원회와 상장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지만, 상장폐지가 현실화되면 해당 기업 주식은 휴지나 다름없게 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의 숫자로 보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막대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일시적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피한다면 분식회계 우회상장 같은 불법과 편법이 고질병으로 자리잡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만 더 키우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장질서 회복 및 투명회계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회계법인의 감사는 더욱 깐깐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제표를 있는 그대로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한탕주의 수단으로 변질된 우회상장에 대한 심사 또한 대폭 강화돼야 마땅하다. 우회상장 예정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하고 우회상장 요건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