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금리 '구간별' 비교 공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금리 구간별로 분포된 전체 회원과 현금서비스 사용 실적이 있는 회원의 분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신용카드사와 다른 카드사의 금리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 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와 최고 금리,최저 금리 정도만 공시하고 있어 카드 회원이 회사별 적용 금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월 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현금서비스 적용 금리를 전체 회원과 당월 현금서비스 실적이 있는 회원 분포로 나눠 새로 공시토록 했다.
카드사들은 10% 미만부터 30% 이상까지 12구간으로 구분해 전체 회원과 이용 회원 분포를 따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A카드사의 경우 예컨대 금리 30% 이상을 적용하는 회원이 전체의 18.5%이고 B카드사는 28.1%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 회원이 여신협회 공시 사이트에서 각 카드사의 회원별 적용 등급 및 금리 조회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회원정보 보안을 위해 각 카드사에 접속할 때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 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와 최고 금리,최저 금리 정도만 공시하고 있어 카드 회원이 회사별 적용 금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월 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현금서비스 적용 금리를 전체 회원과 당월 현금서비스 실적이 있는 회원 분포로 나눠 새로 공시토록 했다.
카드사들은 10% 미만부터 30% 이상까지 12구간으로 구분해 전체 회원과 이용 회원 분포를 따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A카드사의 경우 예컨대 금리 30% 이상을 적용하는 회원이 전체의 18.5%이고 B카드사는 28.1%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 회원이 여신협회 공시 사이트에서 각 카드사의 회원별 적용 등급 및 금리 조회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회원정보 보안을 위해 각 카드사에 접속할 때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