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전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인 B씨는 선거운동 중간조직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6명의 집을 방문,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100만~400만원씩 모두 1130만원을 제공했다. 또 240만원 상당의 사과 60여 상자를 수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돌렸다.

# 사례2.전남도지사 선거 출마자의 측근 C씨는 출판기념회를 이용,후보자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실린 초청장을 선거구민 1만1184명에게 발송했다. 또 다른 측근 D,E씨는 선거구민 200여명을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버스 7대를 210만원에 빌려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 · 2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잇단 출마 선언으로 선거 열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금품선거'의 악습이 곳곳에서 재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8일 현재 적발한 지방선거 불법행위는 1324건으로 이 중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금품선거' 사례는 472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적발한 사례 중 11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 수사 의뢰했다. 이는 선관위 전체 고발 · 수사 의뢰 건수(159건)의 71.9%에 달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초반 과열 조짐이 각 정당에서 본격화한 공천 경쟁에서 비롯했다고 보고 있다. 각 정당 입후보 예정자들이 '텃밭'에서 공천을 받을 경우 당선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묻지마 돈선거'도 불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지방의원은 2억~3억원,기초단체장은 5억~10억원의 공천 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현재 선관위가 고시한 법정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1억6000만원,지역구 광역의원은 5300만원이다.

교육감 선거도 금품선거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 · 도의 교육감 경쟁률이 평균 4.3 대 1에 이를 정도로 열기가 뜨겁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평균 제한액 15억6000만원)의 절반까지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불법 기부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교육감 선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