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의 독과점 폐해가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딩뱅크라 불리는 국민은행.이 은행은 2001~2005년 집단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약정 만기일에 앞서 원리금을 갚는 경우에 조기상환 수수료를 물렸다. 고객들은 은행이 조기상환 수수료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공정위는 2006년 조사를 벌여 그해 6월 국민은행에 시정명령 및 63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보낸 대출안내장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불복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은 4년 가까이 진행돼 지난 18일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났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객 및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은 2008년 4월 서로 짜고 지로 수수료를 올려받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씨티은행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시장금리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연 5.24%에서 연 3.71%로 하락했음에도 대출금리를 연 8.30%로 부당하게 고정시켰다가 공정위로부터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은행들은 역시 법정으로 달려갔으나 지난달 서울고법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은행들은 이 외 중소기업과의 키코(KIKO) 거래,각종 수수료 담합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거나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