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31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인 31일 위원회를 열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한것으로,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작년 6월, 10월, 12월에 이어 올 2월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된 바 있어 이번 심의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동안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을 두고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과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재건축 연한이 풀리면 집값이 치솟을 수 있고 튼튼한 주택도 무분별하게 재건축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하지만 도심 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개정안이 원안 또는 수정 통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노원과 양천구 주민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낡았는데도 재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으며,서울시장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온 원희룡 의원도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까지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