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 중구는 전국 최초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국·공유지 등기 업무를 구청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란 국·공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말소 등에 필요한 등기 이전 절차를 구청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다.민원인은 구청에 필요 서류와 등록세,수입인지 등을 내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지금까지는 등기소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건당 30~50만원 가량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해 국·공유지 매수부터 등기 이전까지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민원인이 등기 관련 비용(등록세,대법원 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등)과 등기촉탁 승낙서 등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등기 이전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준다.중구는 이러한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등기소 방문 시간을 절약하고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일 구청장은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등기절차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가 주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