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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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자기 집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내 집이나 점포 주변의 눈 치우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방방재청은 이르면 5월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폭설 때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시민단체들로부터 ‘행정편의 주의’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눈을 치우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만원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다가 처음 적발되면 계도만 하되 추가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다만 맞벌이 부부나 나홀로 노인처럼 눈 치우기가 어려운 경우엔 일정 금액을 내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기관이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 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연초 폭설 때처럼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소방방재청은 30일 “내 집이나 점포 주변의 눈 치우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방방재청은 이르면 5월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폭설 때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시민단체들로부터 ‘행정편의 주의’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눈을 치우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만원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다가 처음 적발되면 계도만 하되 추가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다만 맞벌이 부부나 나홀로 노인처럼 눈 치우기가 어려운 경우엔 일정 금액을 내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기관이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 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연초 폭설 때처럼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