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보홍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내일 오후까지다.

한국거래소는 또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홍의 주권거래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