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내 집이나 점포 주변의 눈 치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5월 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