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관세청은 3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납세자의 억울한 심정을 몸소 체험해 보는 모의법정을 열었다.

모의법정은 서울본부세관 등 6개 본부세관장이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사건을 대상으로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상호 공방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인 판사 출신의 서규영 변호사가 재판장을 맡고 김영두 이산해 변호사가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관세청은 이번 모의법정을 통해 소송 수행자가 대리인의 입장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법원의 구술 중심 공판주의에 선제로 대응해 소송 수행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모의법정의 진행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담아 향후 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김연종 사무관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억울함을 몸소 체험해 보는 모의법정을 연 것은 처음”이라며 “납세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몸소 체험해 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