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 직원에게 인사 · 보수상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 범위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가 때 '가산점'을 줘 조기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통근비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자치단체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