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외국인은 세금 '0'…정부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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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상품·서비스에 법·제도 못 따라가
전기차 보급도 '실기' 지적
전기차 보급도 '실기' 지적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는 것은 스마트폰 세대의 일상이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課稅)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코리아와 3 대 7 비율로 판매 수익을 나누는 개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매기기가 쉽지 않다. 고등학생까지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자가 외국인이라면 현재로서는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등의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외 개발자들은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에 애플리케이션을 팔고 있는 셈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어느 정도 애플리케이션이 거래되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 과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법령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에 익숙한 경제 부처들이 민간과 해외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이 자사 정책을 이유로 국내 심의제도를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작년 말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가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달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을 심의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에 과도한 심의를 규정한 기존 법제도가 급변하는 IT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스마트폰 뱅킹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란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여부를 떠나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이뤄진 상황을 감안하면 이미 '실기'(失期)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기자동차 역시 운행가능 도로 지정과 보험 문제 등이 보급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인프라 미비로 정작 국내에서는 기를 못 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1%가 각종 기술이 융합된 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가 늦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4곳 중 1곳은 제품 개발이 끝났지만 적용기준 미비 등으로 인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종합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익명의 한 행정학 교수는 "부처들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코리아와 3 대 7 비율로 판매 수익을 나누는 개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매기기가 쉽지 않다. 고등학생까지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자가 외국인이라면 현재로서는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등의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외 개발자들은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에 애플리케이션을 팔고 있는 셈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어느 정도 애플리케이션이 거래되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 과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법령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에 익숙한 경제 부처들이 민간과 해외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이 자사 정책을 이유로 국내 심의제도를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작년 말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가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달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을 심의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에 과도한 심의를 규정한 기존 법제도가 급변하는 IT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스마트폰 뱅킹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란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여부를 떠나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이뤄진 상황을 감안하면 이미 '실기'(失期)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기자동차 역시 운행가능 도로 지정과 보험 문제 등이 보급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인프라 미비로 정작 국내에서는 기를 못 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1%가 각종 기술이 융합된 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가 늦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4곳 중 1곳은 제품 개발이 끝났지만 적용기준 미비 등으로 인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종합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익명의 한 행정학 교수는 "부처들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